교육목표
- 생화학의 이론적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험을 통한 연구역량을 배양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창의적 전문인력양성
-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
- 지식과 비전을 겸비한 세계적 인재양성
수여학위
이학 석사, 이학 박사
교육과정
학위취득기준
1.수업연한(학칙 제82조①항)
대상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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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기 | 5학기 | 8학기 | 수업연한 내 매학기 1과목 이상 의무수강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기 |
2.수료학점(학칙 제83조①항, ②항)
대상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 | 24학점 | 60학점 | 60학점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36학점 |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 25학점 | 37학점 | 61학점 |
3. 평점평균(학칙 제86조①항) : 평점평균 3.0 이상
4. 논문연구 수강(학사운영규정 제10조③항) : 1학기 이상 의무수강(중복수강하여도 수료학점은 1점만 포함)
5. 대학원세미나 : 학과 내규로 석사 연속3학기, 박사 연속4학기, 통합 연속 6학기 의무수강하여야함.
6. 연구윤리와논문작성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무이수
7.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1. 전공시험
(석사) 전공필수 3과목(고등생화학Ⅰ,Ⅱ,Ⅲ) + 1과목 시험 후 각 과목별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박사) 전공필수 3과목(고등생화학Ⅰ,Ⅱ,Ⅲ) + 2과목 시험 후 각 과목별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2. 외국어시험
(석,박사 공통)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한문․한국어(외국인학생만 선택가능) 중 택 1
외국어 시험 60점 이상 취득 각 과목별(100점 만점)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어 및 자기전공 이외의 외국어를 선택하여야 함
(외국어시험 면제) 다음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외국어 시험 성적우수
외국어명 | 시험명 | 시행기관 | 면제기준 | 면제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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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TOEFL | ETS | (PBT)550점 이상 (CBT)213점 이상 (IBT)79-80점 이상 |
전체(과정, 계열구분 없음) | 비고 |
TOEIC | YBM | 700점 이상 | |||
TEPS | 서울대학교 | 600점 이상 | |||
IELTS | 영국문화원 | 6.0 이상 | |||
일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신2급(N2) 이상 | ||
불어 | DELF | 프랑스교육부 | A2 이상 | ||
독어 | ZDaF | 주한독일문화원 | ZD 180 이상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사(HSK) |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 구 7급 이상 신 5급 이상 |
||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 국립국제교육원 | 2급 이상 (140점 이상) | 외국인 |
- 모국어 이외의 논문
외국어명 | 논문유형 | 면제기준 | 면제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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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이외 |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정규 논문 유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 논문을 게재한 자 1. SCI, SCIE, SSCI, A&HCI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2. SCOPUS 등재 학술지 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 논문 작성(주저자, 교신저자 해당) | 국내, 외국인 | 2012.2학기부터 신설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체평점평균 4.0이상
- SCI(E)급 학술지에 단독 또는 1인의 주저자(1인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8. 학과내규 : : 연구실적 충족 및 박사 예비 발표
I. 석사과정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 (연구실적기준) 공개발표 이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주저자로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 또는 SCI급 주저자 논문게재 및 투고 ❍ (예외) 특허 출원 등의 이유로 지도교수가 인정한 사안 ❍ (학위청구 공개발표)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추인 II. 박사과정 2013년 이후 입학자 ❍ (연구실적기준)SCI(E) 학술지에 주저자 1편 포함, 2편 이상의 논문게재 - 주저자는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의미하며, 제1저자가 다수인 경우(공동주저자) 제1공동주저자인 경우 0.7, 제2공동주저자 0.5, 제3공동주저자 이상은 0.3으로 하여 합산이 1이 되었을 경우 주저자 1편으로 인정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심사는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일정에 의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과전체교수회의에서 실시 ※ Review 논문 불인정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 (연구실적기준)SCI급 주저자 논문 1편 포함, 2편 이상 논문게재 - 주저자는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의미함. 공동주저자인 경우, 제1공동주저자는 0.7, 제2공동주저자는 0.5, 제3공동주저자 이상은 0.3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가 1이면 주저자 1편으로 인정 -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심사는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일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실시 ※ Review 논문 불인정 ※ 2013년 이후 입학자 내규와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내규가 중복되는 경우,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내규를 따름 ❍ (학위청구 예비발표)2023년 3월 이후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수료자는 수료 후 1학기 이내에 학위청구 예비발표(Thesis Proposal)를 진행 - 예비발표는 수료 후 다음 학기의 대학원 세미나 수업시간(중간고사 다음 주 금요일 14시)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주관 - 예비발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이 가능 - 예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발표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과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학기에 예비발표를 재진행해야 함 ❍ (예비심사 위원장) 학과장 ❍ (예비심사 위원회) 학과 전임교수 전원 ❍ (학위청구 공개발표)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추인 ❍ (논문심사절차) 대학의 학위청구 논문심사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
졸업 후 진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서는 생화학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생화학과를 전공한 석,박사 인재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핵심 산업의 연구인력으로 중추적역할을 할 것이다.
⑴ 전문연구인력 :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대학 및 병원 등의 전문 고급 연구원
⑵ 산업연구인력 :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 화장품, 농․축산, 식․음료 관련 산업계 고급 연구원
⑶ 공공인재 :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직 공무원, 특허청(변리사), 식약처 등
⑷ 바이오분야 벤처 창업 : 바이오관련 기술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