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KNU 생화학전공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모바일메뉴 열기 모바일 메뉴 닫기
 
 

교과과정

교육목표

  • 생화학의 이론적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험을 통한 연구역량을 배양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창의적 전문인력양성
  •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
  • 지식과 비전을 겸비한 세계적 인재양성

수여학위

이학 석사, 이학 박사

학위취득기준

1.수업연한(학칙 제82조①항)

대상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비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4학기 5학기 8학기 수업연한 내 매학기 1과목 이상 의무수강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4학기

2.수료학점(학칙 제83조①항, ②항)

대상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 24학점 60학점 60학점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36학점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25학점 37학점 61학점

 3. 평점평균(학칙 제86조①항) : 평점평균 3.0 이상

 4. 논문연구 수강(학사운영규정 제10조③항) : 1학기 이상 의무수강(중복수강하여도 수료학점은 1점만  포함)

 5. 대학원세미나 : 학과 내규로 석사 연속3학기, 박사 연속4학기, 통합 연속 6학기 의무수강하여야함.

 6. 연구윤리와논문작성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무이수

 7.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1. 전공시험

  (석사) 전공필수 3과목(고등생화학Ⅰ,Ⅱ,Ⅲ) + 1과목 시험 후 각 과목별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박사) 전공필수 3과목(고등생화학Ⅰ,Ⅱ,Ⅲ) + 2과목 시험 후 각 과목별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2. 외국어시험

  (석,박사 공통)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한문․한국어(외국인학생만 선택가능) 중 택 1

  외국어 시험 60점 이상 취득 각 과목별(100점 만점)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어 및 자기전공 이외의 외국어를 선택하여야 함

  (외국어시험 면제) 다음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외국어 시험 성적우수

외국어명 시험명 시행기관 면제기준 면제대상 비고
영어 TOEFL ETS (PBT)550점 이상
(CBT)213점 이상
(IBT)79-80점 이상
전체(과정, 계열구분 없음) 비고
TOEIC YBM 700점 이상
TEPS 서울대학교 600점 이상
IELTS 영국문화원 6.0 이상
일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신2급(N2) 이상
불어 DELF 프랑스교육부 A2 이상
독어 ZDaF 주한독일문화원 ZD 180 이상
중국어 한어수평고사(HSK)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구 7급 이상
신 5급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국립국제교육원 2급 이상 (140점 이상) 외국인

- 모국어 이외의 논문

외국어명 논문유형 면제기준 면제대상 비고
모국어 이외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정규 논문 유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 논문을 게재한 자
1. SCI, SCIE, SSCI, A&HCI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2. SCOPUS 등재 학술지
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 논문 작성(주저자, 교신저자 해당) 국내, 외국인 2012.2학기부터 신설


 *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실적물 대체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체평점평균 4.0이상
  • SCI(E)급 학술지에 단독 또는 1인의 주저자(1인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8. 학과내규 : : 연구실적 충족 및 박사 예비 발표

I. 석사과정

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 (연구실적기준공개발표 이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주저자로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또는 SCI급 주저자 논문게재 및 투고

 ❍ (예외) 특허 출원 등의 이유로 지도교수가 인정한 사안

 ❍ (학위청구 공개발표)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추인


II. 박사과정

 2013년 이후 입학자

 ❍ (연구실적기준)SCI(E) 학술지에 주저자 1편 포함, 2편 이상의 논문게재

   주저자는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의미하며1저자가 다수인 경우(공동주저자1공동주저자인 경우 0.7, 2공동주저자 0.5, 3공동주저자 이상은 

     0.3으로 하여 합산이 1이 되었을 경우 주저자 1편으로 인정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심사는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일정에 의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과전체교수회의에서 실시

     ※ Review 논문 불인정

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

 ❍ (연구실적기준)SCI급 주저자 논문 1편 포함, 2편 이상 논문게재

   주저자는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의미함공동주저자인 경우1공동주저자는 0.7, 2공동주저자는 0.5, 3공동주저자 이상은 0.3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가 1이면 주저자 1편으로 인정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심사는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일정에 따라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실시

    ※ Review 논문 불인정

    ※ 2013년 이후 입학자 내규와 20233월 이후 졸업자 내규가 중복되는 경우, 20233월 이후 졸업자 내규를 따름

 ❍ (학위청구 예비발표)20233월 이후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수료자는 수료 후 1학기 이내에 학위청구 예비발표(Thesis Proposal)를 진행

   예비발표는 수료 후 다음 학기의 대학원 세미나 수업시간(중간고사 다음 주 금요일 14)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주관

   예비발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이 가능

   예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발표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과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학기에 예비발표를 재진행해야 함

 ❍ (예비심사 위원장) 학과장

 ❍ (예비심사 위원회) 학과 전임교수 전원

 ❍ (학위청구 공개발표)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추인

 ❍ (논문심사절차) 대학의 학위청구 논문심사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졸업 후 진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서는 생화학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생화학과를 전공한 석,박사 인재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핵심 산업의 연구인력으로 중추적역할을 할 것이다.


⑴ 전문연구인력 :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대학 및 병원 등의 전문 고급 연구원

⑵ 산업연구인력 :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 화장품, 농․축산, 식․음료 관련 산업계 고급 연구원

⑶ 공공인재 :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직 공무원, 특허청(변리사), 식약처 등

⑷ 바이오분야 벤처 창업 : 바이오관련 기술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