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가평군 등 6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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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화학전공
- 작성일 2025.07.28
-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7월 22일부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생예비군훈련)의 경우 강원대 예비군연대(학군단2층)에 제출
(일반예비군훈련)의 경우 해당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제출
(동원훈련)의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