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점인정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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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화학전공
- 작성일 2025.04.10
1. 관련
가. 학칙 제87조(학점인정)
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학부 대학원 공통과목의 운영)
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9조(중복이수),제32조(이수학점 인정)
라.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2.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점 인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5-1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인정서 제출이 불가한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붙임서식2) 제출
나. 제출기한: 2025. 4. 18.(월)
다.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1) 및 증빙자료(성적증명서)
* 학·석사연계과정은 신청서 제출없이 성적연계 처리
라. 행정사항
- 학점인정 신청 과목과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학점인정 처리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9조3항 동일과목 불가)
붙임 1.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점인정 계획 1부.
2.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 각 1부. 끝.